법적 근거

(출입국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국내거소신고) 제6조) ① 이 법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를 마련하는 재외동포에게 적용되며, 이사할 때에는 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거주지가 있는 군 또는 읍면에서 14일 이내・신고가 필요함 ③ 제2항의 이전통지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외무관이 동의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외국인관서장에게 신고 새 주소의 담당 새 거주지가 있는 /군/구/읍.・명동시장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무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규정. <施行令第 7 条(国内居住申报)> ①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출장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 거주지 신고.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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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촌(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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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o 상주동포(F-4)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국민을 포함한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시행령 제3조) 재외동포법령 제1항)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국민을 포함한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류신고는 본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므로 행정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공무원 관리요령」 제4조 및 제5조) 1. 국내거소신고 시기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다. . 외국인등록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F-4)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아 거주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야합니다. 즉, 체류허가는 체류허가(F-4)를 취득한 후의 절차입니다. 또한 F-4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권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F-4 신청 및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주한대사관에서 처리 가능하나, 거주신고는 대한민국만 가능) 2. 주소신고자료(신청서) 제출(위 첨부파일) 여권 및 여권사본 컬러사진 1매(3.5×4.5cm) 수수료 3만원 기본국적상실증명서(또는 강제퇴거증명서) 국적증명서 화교(F-4) 거주지사본 거주지입증서류 한국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숙련도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증명서(2019.7.2 개정, 60세 이상 고령자 등 면제대상)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제출자료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3. 소요기간 및 유효기간 거류허가 발급절차는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최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4. 이주신고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화교가 거처를 이전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새 거소가 있는 시·군·구청장 또는 새 거소를 담당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외국인법 6조 22항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는 여권, 국내거소증명서, 거소신고서(신청서)입니다. 5. 체류신고증 재발급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여백이 충분함 ④ 국내체류카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국적, 거주국가가 변경된 경우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거주신고서(신청서), 여권, 칼라사진 (3.5×4.5cm ), 구체류카드(분실은 제외), 수수료 3만원. 장기간 국외체재 등 체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명서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6. 국내거소기록카드의 반납 국내거소기록카드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국 또는 출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②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③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때 망인, 세대주, 친족 또는 사망지의 관리인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사무소 또는 지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추암촛대바위 국내거소신고제도의 역할 1. 한국체류 중 부동산 거래, 금융외환거래, 의료보험 등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다 2. 단순 노동활동 및 투기활동 외 3. 다양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거래 관계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사본·요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신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 없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박효정 교수님의 현장실습 강의를 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2급)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말씀도 해주시고 같이 일하는 연습동료들이 있어서 힘들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힘든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예상은 했지만 출발하고 나서 계속 듣고, 쓰고, 제출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과제가 밀려서 바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보니 작년 한 해가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업인 행정업무를 2년 6개월 질질 끌다가 또 쌓여서 당분간은.. 아니면 평생을 살고 싶다. ^^ 3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지도해주신 박효정 교수님과 인턴(이성, 박, 조)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니 동해가 생각나네요… ㅎㅎ /// (남양주)꿈관리사무소 조상천 대표 (010-4896-6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