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경조문의 통보 제한)


공직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경조문의 통보 제한)

제17조(경조 통지의 제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축하와 애도를 표할 수 있습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을 신고하는 경우
2.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 중이던 기관에 소속된 직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라 직원에게만 공개된 신문, 방송 또는 사내 통신망을 통한 통지의 경우
4. 공직자가 소속된 종교·사회단체 구성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소개 배경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부당하고 편법적인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여 직무의 형평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조문화를 조성한다.

콘텐츠 해설

• 고지가 제한되는 경조의 범위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혼인 또는 사망
※ 본인의 승진, 전근, 출산, 돌, 회갑, 회갑 등은 신고제한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함 • 경조사를 통보받을 수 있는 사람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 친인척, 조직의 전·현직 직원(업무 관련 여부 불문)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혈족, 친족(민법 제767조)
–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구성원

• K구청 Y사장 자녀의 청첩장에 축의금 수령계좌를 기재하고 업무관련 회사에 팩스로 통보한다.
• 초등학교 교사인 L씨는 부모님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참석할 것을 권합니다.
• 상사의 모친을 직무 관련 단체인 관할 모든 건축사에게 FAX로 통보
• 약 20여개 직무 관련 기업에 상사의 경조 통지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국장은 자신이 잘 아는 관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업자들에게 아들의 청첩장을 나눠주었다.

Q&A

과거에는 직무관련자였지만 현재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 경조통보가 가능한가요?
직무와 관련이 없게 된 자에 대한 경조의 통지는 행동규범에 의하지 아니한다.

교육청 직원이 사립학교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교육청 업무시스템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에게 경조의 뜻을 알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교육청 직원이 아니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경조의 뜻을 전하는 것은 교육청 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접근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

○○시 조합 홈페이지에 경조란을 신설하여 외부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조공고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경조정보를 직무관련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배되며, 경조정보는 조합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공직자(가)가 공직자(나)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의 뜻을 다른 공직자(나)에게 통보하는 경우 행동이 행동 강령을 위반합니까?
가다. 공직자(A)가 공직자(B)의 지시, 요청 또는 요청에 따라 공직자(B)를 대신하여 공직자(B)에게 경조를 통보하는 경우
– 공직자(A) : 제10조(이익에 대한 간섭 금지), 제17조(경조 통보 제한) 위반
– 공직자(나) : 제10조(이익방해 등의 금지), 제17조(경조 통지의 제한), 제13조의2(사적 노동청탁 금지) 위반
나. 공직자(A)가 공직자(B)의 지시, 요청, 요청 등 없이 자진하여 공직자(B)에게 경조사를 통보한 경우
– 공직자(A) : 제10조(이익에 대한 간섭 금지), 제17조(경조 통보 제한) 위반
– 공무원(B) : 위반 사항 없음.

이는 상급자의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해당하되 상급자를 대신하여 경조통보를 하는 하급자에게 해당한다.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경조사 알림이 제한되나요?
경조사 통지 제한은 경조사 대상자(대상)를 기준으로 직무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통지 대상이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하직무에 대한 경조사통지는 제한된다.

행동규범은 경조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 남에게 알리는 결과가 아닌가?
「공무원 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문 및 방송을 통한 경조공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신문 및 방송기사를 전달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배된다.

공직자가 청사 인근 음식점 주인에게 경조문을 보낼 수 있을까?
경조사 통지는 청사 주변 음식점 업주가 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 가능하다.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의 경조공문을 알릴 수 있나요?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당 기관의 직무관련자가 자주 방문하는 웹공간으로 직무관련자가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직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배됩니다.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팩스로 유족이나 조문을 통보하는 경우,직원들에게 집단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위반 아닌가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없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A지방교육청 공무원이 같은 광역교육청 산하 B지방교육청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통지하는 것이 행동 강령 위반입니까?
공직자가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재직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경조 통지는 허용된다. 따라서 공직자가 각 기관별로 동일한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기관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를 통보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SNS에 경조 글을 올리는 행위는 행동규범 위반인가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개인 또는 단체 채팅창을 통해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행동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에게 경조의 뜻을 알리는 신문, 방송 등 공개 게시판의 형태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2023년 공직자 행동강령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매뉴얼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반부패 일반조직」 시민의 권익

「부패방지총괄조직」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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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직자 행동강령 업무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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