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항소, 상고, 상소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부산법률사무소 장들 변호사 정판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지난 주말은 생각보다 시원해서 다행이네요!이번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 꼭 따뜻한 외투를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리는 법률은 항고, 항소, 상고, 상소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 어떤 점에 차이가 있을까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지난 주말은 생각보다 시원해서 다행이네요!이번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 꼭 따뜻한 외투를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리는 법률은 항고, 항소, 상고, 상소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 어떤 점에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함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 상소 방법입니다.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법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우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함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 상소 방법입니다.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법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우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함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 상소 방법입니다.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법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하여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일반항소 그리고 추완항소와 부대항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하여 피항소인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공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입니다.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하여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일반항소 그리고 추완항소와 부대항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하여 피항소인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공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입니다.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하여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일반항소 그리고 추완항소와 부대항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하여 피항소인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공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입니다.상고라는 것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심에서 선고한 종국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입니다.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통상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도 합니다.상고라는 것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심에서 선고한 종국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입니다.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통상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도 합니다.상소란 미확정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이며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그리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상소의 범위 내에 (항소,상고,항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상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복신청이 인정된 경우나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준수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으면 상소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판결형식의 재판은 (1심)-항소(2심)-상고(3심)가 있고 결정과 명령형식의 재판은 결정, 명령(1심)-항고(2심)-재항고(3심)로 보면 되겠네요~판결형식의 재판은 (1심)-항소(2심)-상고(3심)가 있고 결정과 명령형식의 재판은 결정, 명령(1심)-항고(2심)-재항고(3심)로 보면 되겠네요~상소의 경우 불복기간이 가장 중요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법률상담 관련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시면 상담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법률상담 관련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시면 상담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법률상담 관련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시면 상담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법률상담 관련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시면 상담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법률상담 관련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시면 상담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법률상담 관련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시면 상담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저희 로펌의 장들에서는 서류 작성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저희 로펌의 장들에서는 서류 작성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저희 로펌의 장들에서는 서류 작성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